문화비 소득공제
헬스장·도서비,문화비 전부 연말정산 소득공제❗️!
문화비 소득공제
연말정산 시 적용 (1년 지출 기준)
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
문화생활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😊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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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💡 어떤 지출이 공제되나요?
문화생활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!
1. 공제 대상
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2.공제 항목
• 도서 구입, 공연 관람,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
• 주택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 포함
3. 지원 내용
•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결정
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(2025년 7월부터 포함)영화 관람
📋 공제 방식
•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홈택스에서 확인 및 입력
카드사/영수증 등 지출내역 증빙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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